“불법 폐수배출 못하게 철저 감시” 권 부총리(국무회의: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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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19 00:00
입력 1996-06-19 00:00
18일 열린 정례국무회의에서 권오기 부총리는 오는 22·23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과 관련,『두나라의 우호협력관계를 한 차원높게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권부총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문제도 논의될 것』이라면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해달라』고 외무부등 관계부처에 거듭 요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수성 총리가 가벼운 배앓이로 참석하지 못해 권오기 통일부총리가 대신 주재했다.
○…권부총리는 『최근 한탄강에 폐수를 무단방류해 물고기가 떼죽음 한 사건에 대해 국민적인 지탄이 집중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과거 낙동강 페놀사태에서 경험했듯이 국민에게 충격과 피해를 주는 환경파괴행위로서 환경복지구상을 실천해가야 하는 현시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권부총리는 그러면서 『환경부등 관계부처는 근원적이고 실효성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다시는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불법오염 방출행위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강봉균 행정조정실장은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권부총리는 이에 대해 『앞으로 여러 국무위원은 행정기관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국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권부총리는 추경석 건설교통부장관의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안」보고에 대해 『교통문제는 현실적으로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문제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등 각종 국제회의와 성공적인 월드컵개최를 위하여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부총리는 『특히 서울을 포함한 일부 대도시의 교통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서울의 교통안전과 소통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협조하여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의결안건◁
▲관광진흥개발기금법(개정안) ▲환경개선특별회계법(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개) ▲공연법 시행령(개) ▲저작권법 시행령(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 ▲복수직급제 확대를 위한 35개 정부부처 직제(개)〈서동철 기자〉
1996-06-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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