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불법파업 엄단”/「준법투쟁」 주동자도 사법처리/검찰
수정 1996-06-19 00:00
입력 1996-06-19 00:00
검찰은 18일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석치순) 등 공공부문노조가 태업이나 불법파업을 강행하면 주동자를 엄중 사법처리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서울지검 공안2부(김재기 부장검사)는 서울지하철노조가 냉각기간(19일)이 끝나기 전인 이날 아침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 것은 명백히 노동쟁의조정법을 위반한 「태업투쟁」이라고 지적,전동차지연운행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면 석위원장 등 주동자 2∼3명을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노사분규의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강경 대처한다는 방침아래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등 법외단체의 제3자개입행위를 적극 차단하며 단위사업장노조에 침투한 불순세력을 철처히 색출키로 했다.
이와 관련,지난 3월13일 보석으로 석방된 민주노총 권위원장이 「주거제한조건」을 어겼다고 판단되면 보석허가결정의 취소를 서울지법에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주요 사업장별로 전담검사를 지정해 일일상황을 점검하는 등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박선화 기자〉
◎“신청 최대한 늦춰”
노동부는 18일 서울지하철노조 등 공공부문 5개 사업체 노조의 연대파업움직임과 관련,노사간의 교섭을 통해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9일 상오중 중앙노동위원회에 서울지하철,한국통신,조폐공사 등 3개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신청키로 했다.
손경호 노동부 노사협력관은 『당초 중노위 심의절차 등을 감안,18일 하오나 19일 상오쯤 직권중재를 신청할 방침이었으나 서울지하철과 한국통신이 18일 하오 노사교섭을 재개한 만큼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직권중재신청을 최대한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퇴근시민 큰 불편
서울지하철과 한국통신 노조가 18일 「준법투쟁」에 들어감으로써 20일로 예정된 5개 공공사업장의 연대 파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자동차 부품 업계와 민주노총 계열 노조의 쟁의도 잇따르고 있다.
이 날 현재 전국 11개 사업장에서 노조가 파업 중이다.
5개 공공부문노조 대표자회의(공로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민주노총) 등은 이 날 정부와 사용자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20일부터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서울지하철 노조는 이 날 상오 9시부터 「규정준수 운행」(준법투쟁)에 들어가 평소 10∼15초 가량이던 전동차의 역당 정차시간을 30초로 늘렸다.
이에 따라 하오 늦게까지 구간에 따라 열차의 운행이 10∼40분 가량 지연돼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승객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공사측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사무직 사원과 청원경찰 등을 지하철운행에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통신 노조도 이 날 본사를 제외한 3백30여개 지부에서 「정시 출근투쟁」을 벌였다.
평소 상오 8시30분쯤 출근,업무를 준비해 온 한국통신 노조원들은 9시에 일제히 출근,정상업무가 다소 지연됐다.하지만 참여도가 낮아 민원업무처리 등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국내 최대의 자동차 부품 업체인 만도기계가 지난 17일 파업에 들어간데 이어 기아자동차도 이 날 노조원들이 현장을 떠나는 등 사실상 파업에 들어가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아시아자동차 노조도 이날 투표로 파업을 결의했고 쌍용자동차는 조만간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공로대 소속 사업장 노조 대표 1백여명은 이 날 하오 5시부터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정부와 사용자측의 성실한 협상을 촉구하며 철야 농성을 벌였다.〈김환용 기자〉
1996-06-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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