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연대파업까진 안갈것”/진념 노동부장관 일문일답
수정 1996-06-18 00:00
입력 1996-06-18 00:00
진념 노동부장관은 17일 공공부문 노조의 연대파업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까지는 치닫지 않을 것으로 낙관했다.다음은 기자들과 가진 1문1답.
타협이 되지 않아 파업에 돌입하면 어떻게 하나.
▲한국통신이나 서울지하철 등 공공부문이 파업하면 국민에게 감당키 어려운 불편이 초래된다.따라서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직권중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직권중재에 들어가더라도 노동위원회가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고 노사간에 타협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할 계획이다.
노조들은 직권중재를 무시하고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직권중재기간중에 파업하면 불법이다.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대처할 방침이다.또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비상대책도 강구해두고 있다.
공공부문이 파업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신노사관계개혁」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영자측에서도 가슴을 열고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고 노조도 단위사업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상황으로까지는 치닫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여론조사결과 공공부문의 파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10%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노조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그렇잖아도 기대반·우려반으로 출범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활동이 노조의 파업으로 위축돼선 안된다.
공공부문 노조의 핵심요구사항인 해직자복직문제에 대한 복안이 있나.
▲해고자복직문제는 연대투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사업장별로 특징을 감안,노사화합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다.연대투쟁으로 해고자 복직문제를 해결하려다가는 더 큰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
파업하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공권력에 의존하겠다는 의미인가.
▲파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준법투쟁 등 태업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공권력 투입 등 법적인 대응문제는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다.
노사개혁을 하겠다면서 「악법」을 강요한다며 노조측은 불만인데.
▲아직 법이 바뀌지 않은이상 정부는 현행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우득정 기자〉
1996-06-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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