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라운드」대책착수/통산부,연구회 20일 첫회의/뇌물근절 규범
수정 1996-06-16 00:00
입력 1996-06-16 00:00
반부패라운드란 국제거래에서 뇌물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다자간 규범을 마련하는 것으로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에서 공론화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통상산업부는 이석영 통상정책심의관을 반장으로 한 당국자와 무공 등 관련단체 전문가 10명으로 「무역과 부패 연구회」를 구성해 부정부패 규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연구회는 오는 20일 서울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첫 회의를 갖고 미국의 부정부패 관련법안을 비롯,다자 및 쌍무간 무역협정 중 부정부패 관련 내용을 분석한다.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공여 금지결의와 미국 및 유럽연합이 오는 12월 싱가포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의제로 올리려는 부패관련 조항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한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부정부패가 불공정한 무역거래를 가져오는 만큼 부정부패 관행이 심한 국가에 대해서는 부패관련국으로 지정,무역제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아시안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들은 수입을 규제하려는 보호무역의 의도라며 소극적이다.
이에 따라 WTO 각료회의에서도 제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까지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새로운 통상파고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임태순 기자〉
1996-06-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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