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금 지급 불이행 풍국종건 검찰에 고발
수정 1996-06-15 00:00
입력 1996-06-15 00:00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풍국종합건설은 광주시의 사우스플라자호텔 신축공사중 일부를 두보설비공영에 위탁한뒤 하도급 대금 2억9백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않아 작년 9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작년 10월 낸 이의신청이 기각당했음에도 불구,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대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아왔다.
1996-06-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