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막게 정보공개법 제정을”/부정방지대책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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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14 00:00
입력 1996-06-14 00:00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위원장 서영훈)가 13일 펴낸 「기업음성자금 실태및 방지대책」보고서는 우리기업의 음성자금이 94년 기준으로 한해에 1조8천억원 가까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 충격적이다.
이 보고서는 구체적인 부패방지 방안으로는 고위공직자 부패수사나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사안의 수사를 위해 특별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아울러 「돈세탁 금지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경유착 차단 방안으로는 선거공영제 실시와 정치자금제도의 정착,전경련역할의 재정립을 건의했다.
후보자의 홍보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조직중심의 선거운동을 홍보중심으로 전환해야한다.정치자금법을 고쳐 모금및 사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정치자금의 수지내용공개 의무화및 선관위의 실사권을 강화하고 후원회제도를 소액다수제로 과감히 개선해야하며 지정기탁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에서 벗어나게 하고 가입범위도 확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규제대상을 명확하게 열거,규정하고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의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규제정책의 결정과 집행의 담당기관을 분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들었다.
소유자 중심의 기업경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인 중심 경영으로 전환시키고 발행주식의 50% 이하로 되어있는 현행 무의결권 주식 발행한도를 줄여 소유분산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또 상속과세제도를 현행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고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특히 법인에 증여하는 방식으로 부를 이전하는 수법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보의 독점으로 인한 정경유착및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안의 제정이 시급하다.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업무의 독립 및 전문화 추진▲공개제외대상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시 ▲공개여부결정기간을 가급적 단축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공개거부심판기구의 설치를 규정해야할 것이라고 건의했다.〈서동철 기자〉
1996-06-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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