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무료진료 계속”/한의사협 긴급이사회
수정 1996-06-13 00:00
입력 1996-06-13 00:00
한의사협회는 그러나 폐업기간에도 공공장소에서의 무료진료는 계속하기로 했다.회원 30명당 한 곳을 정해 첩약처방대신 환약과 가루약 등으로 환자를 진료하기로 했다.〈조명환 기자〉
1996-06-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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