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개 특위」 싸고 첨예대립(정가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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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13 00:00
입력 1996-06-13 00:00
◎여 “선개원 후협상” 야 “권한 설정 먼저” 맞서

경색정국 타개를 위한 유일한 돌파구인 여야 총무접촉은 무슨 이유때문에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여야총무는 그동안 세차례의 공식회담과 여섯차례의 비공식접촉을 통해 야당이 개원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5개 쟁점에 대해 상당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다.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신한국당의 과반수확보에 대한 유감표명과 제도개선특위 구성,원구성 기준 의석수 등에 대해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이뤘다는 것이다.합의에 이르는 큰 틀은 어느 정도 마련한 셈이다.

문제는 이들 두개 특위의 권한과 기능,활동방법을 놓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팽팽히 맞서있다는 점이다.먼저 제도개선특위의 권한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야권은 특위의 권한을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한다는 자세이다.즉 국회법·선거법·정치자금법·방송법·경찰청법·검찰관계법등 6개 법안의 개정에 대한 명시적 보장이다.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국회출석의무 부여등에 대해 여권이 사전 확답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신한국당의 태도는 분명하다.미리 특위의 권한을 설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권한 문제는 원구성 이후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논리이다.다시 말해 「선개원 후협상」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야권이 끝까지 「명시적 보장」을 요구한다면 국회법과 정치자금법 선거법에 대해서는 들어줄 수 있다는 유연한 자세이다.다만 검·경의 중립성을 보장하라는 야권의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다.이는 지난 총선에서 검·경이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부정선거 진상조사특위 문제도 마찬가지다.야권은 국정조사권 발동과 청문회개최 권한을 갖는 특위를 국회안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권은 부정선거라는 단어사용 자체부터 반대다.총선패배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당리당략적 정치공세로 독립된 검·경의 수사권 침해라는 논리이다.

신한국당 서청원 총무도 『이는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이렇게 볼때 여야간에 접점을 찾는 데는상당한 우여곡절을 더 겪을 것이라는게 정가의 일치된 관측이다.〈양승현 기자〉
1996-06-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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