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비업체/차주 동의없는 수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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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07 00:00
입력 1996-06-07 00:00
◎정비 요금도 멋대로 산정/작년피해 1천4백51건 접수/소보원

자동차정비업체가 차주인의 동의 없이 수리한 뒤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요금산정을 제멋대로 해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한햇동안 접수한 자동차정비관련 불만 및 피해사례 1천4백51건중 피해구제사례 1백15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비불량이 34.8%로 소비자의 가장 큰 불만을 샀다.

또 정비요금을 과다요구했거나 교환하지 않은 부품의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도 26.9%에 달했다.사고차량 견인후 차주에게 알리지 않고 정비하거나 견적 이외의 부위를 정비한 뒤 요금을 청구하는 임의정비도 무려 17.4%나 됐다.

소보원은 국내 정비업체의 견적서는 추가정비에 대해 차주의 승인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사업자 임의대로 견적금액을 초과,정비할 수 있도록 해 임의정비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소보원은 또 정비요금산정도 과학적 실측과 합리적 원가산정에 의해 이뤄지지 않고 관행과 정비업계 및 보험업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실제작업시간을 과학적으로 실측하거나 합리적인 원가산정을 바탕으로 이뤄진 게 아니어서 부당청구를 용인하고 있다고 밝혔다.〈박희준 기자〉
1996-06-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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