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아제한 35년만에 폐지/인구증가율 1%이하 하락따라/정부
수정 1996-06-05 00:00
입력 1996-06-05 00:00
산아제한 위주의 기존 인구정책이 30년만에 사실상 폐지되고 노령인구의 증가와 남녀 성비의 불균형 등 인구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새 인구정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3자녀 이상에 대한 의료보험 분만급여 제한 등 현행 인구억제정책 수단들도 없어진다.
김양배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향후 인구정책 추진계획」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관련기사 6면〉
김장관은 『인구증가율이 1% 이하로 떨어진 저출산 시대를 맞아 인구의 자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해 발족된 「인구정책 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한국보건사회 연구원장)의 연구와 각계 여론을 수렴한 결과이다.각 사회단체와 기관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이 출산억제 정책의 폐지를 적극 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난 83년부터 추진해온 의료보험 분만급여 2자녀로 제한하는 등 인구억제 정책 수단을 관련 부처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폐지하는 대신 인구의 자질을 높이는데 정책의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각 시도에 정관·난관수술 피시술자의 목표량을 할당해주는 강제적인 가족계획 사업도 중단한다.전액 국고에서 부담했던 무료 불임수술비 지원금을 각 시·도에서 원할 경우 절반만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60년 가임여성 1인당 6명이었던 출생아수가 95년 말 선진국 수준인 1.75명으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시대가 정착된데 따른 것이다.
게다가 산업노동력의 부족과 노령인구의 증가,남녀성비의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인구구조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도 원인이다.
복지부는 『인구증가율은 사망자와 출생자의 숫자가 균형을 이루는 대체출산력(가임여성 1인당 2.1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선천성 장애아의 출산을 막기 위해 각종 유전상담을 실시하고 신생아에 대해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모자보건법에 허용된 사유를 제외한 인공임신 중절과 성감별을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조명환 기자〉
1996-06-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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