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구속기간 연장/서울지법 별건 영장 발부… 최장 6개월
수정 1996-05-30 00:00
입력 1996-05-30 00:00
전피고인은 지난 해 12월3일 군형법의 반란수괴 혐의로 구속됐으나 이 날 뇌물수수 및 내란혐의 등이 추가로 적용돼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재판부는 『전피고인이 풀려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재판부 직권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다른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노태우·이현우피고인에 대해서도 별건 영장을 발부했었다.
한편 재판부는 허화평피고인이 지난 18일 냈던 보석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박은호 기자〉
1996-05-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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