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교수 승진연한 자율화/전문대 포함… 내년부터 실시/교육부
수정 1996-05-27 00:00
입력 1996-05-27 00:00
내년부터 사립대와 전문대는 교수의 승진임용 소요년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승진이나 신규·재 임용때 제출하는 연구실적물 인정기간 설정도 자율화된다.
교육부는 26일 대학 자율화 확대 차원에서 현재 전임강사→조교수 2년,조교수→부교수 4년,부교수→교수 5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교수 승진임용 소요년수를 각 대학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증감할 수 있도록 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가운데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는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현행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국·공·사립 대학이 모두 같은 승진 또는 신규·재 임용때 연구실적의 인정범위,인정기간,편수,인정환산율 등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연구실적물은 저서(출판에 한함),학회지,논문집,정기 간행물,석·박사 학위 취득논문 등에 발표된 것만 인정하고 있다.인정기간및 편수는 신규 임용은 최근 4년 이내 2편이상,승진은 승진소요기간 이내 2편으로 규제하고 있다.
국·사립 전문대의 경우에도 발표후 4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연구실적물 인정기간과 1년에 1편만 인정하던 인정환산율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관련지침을 폐지하기로 했다.전문대는 현재 연구의 부실을 막기 위해 연구실적물을 연간 1편만 인정하고 있다.〈한종태 기자〉
1996-05-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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