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배출부담금 내년 총량규제/기업들“연3천억 추가부담”비상
기자
수정 1996-05-25 00:00
입력 1996-05-25 00:00
내년 1월1일부터 대기오염물질배출부과금제도가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통상산업부에 검토의견서를 내는가 하면 환경부를 방문,업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준치이하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부과금을 물지 않던 업체도 기준치 준수여부에 관계없이 부담금을 내게 돼 원가상승 등 부담을 안게 됐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배출부과금을 이원화,환경기준치이내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기본부과금을,초과업소에 대해서는 배출량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물리는 것으로 돼 있다.환경기준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배출총량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업체는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한국전력과 포항제철을 비롯,정유회사·석유화학회사·시멘트회사·대단위아파트단지 등.이 2천여개 업체의 연간추가부담이 3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전은 총량부과금제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97년 1천4백74억원,98년 1천6백48억원 등 연간 1천5백억원 내외의 부과금을 물게 된다며 현재 2조원을 투자,탈황시설 등 오염저감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환경개선투자가 완료될 때까지 이 제도의 시행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한전은 총량규제에 대한 예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용부담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전력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정과정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재활용,발전소터빈을 돌리는 포철도 연간 2백20억원의 부과금부담을 안게 된다.또 정유업계와 석유화학업계는 업체당 10억∼20억원을,시멘트업계는 1백억원의 부과금을 더 물게 된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 대표들은 최근 환경부 윤서성차관을 만나 탈황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규제에 대비하고 있는 것을 고려,환경설비가 완료된 이후 부과금을 부과해줄 것을 요청했다.
통산부도 총량부과금이 실시되면 기업은 환경투자,화석연료의 청정연료로의 교체,부과금부담 등 3중의 짐을 안게 돼 산업경쟁력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했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현재 환경투자를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도시행을 유보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을 마련,환경부와 협의를 벌일 방침이다.〈임태순 기자〉
1996-05-2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