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환경실천강령」 제정/새달 5일 「환경의 날」공식선포/정부
수정 1996-05-24 00:00
입력 1996-05-24 00:00
정부차원의 환경실천의지를 담은 3대환경실천강령이 만들어졌다.김영삼 대통령의 「환경구상」을 뒷받침하는 첫 가시적 조치다.
환경부는 23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환경보전실천에 나서는 내용의 환경실천강령을 마련,차관회의에 올렸다.
3대원칙은 ▲정부정책입안시 환경성 고려 ▲정부물자 구매시 환경상품 사용 ▲정부투자시설물의 설치·운영의 녹색화로 정했다.
강령의 전문은 「정부는 사회구성요소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물질·제품·서비스의 공급자이자 소비자로서,정부의 운영방식이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이 막대하다.정부는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해 기관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인 실천지침으로 각 부처가 정책을 입안할 때는 물과 전기를 10% 절약하기로 했다.종이·전기전자제품·차량 등 정부 구매물자는 에너지효율이 높고 환경친화적인 상품으로 조달키로 했다.정부가 투자하는 시설물은 에너지절약형으로 지어야 한다.
공무원의 명함과 기안용지 등 모든 종이제품은 내년부터 재생용지로 바뀐다.새로 짓는 공공건물의 화장실 등에는 의무적으로 절수형 기기를 설치해야 된다.
3대환경실천강령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내달 5일 「환경의 날」에 공식선포한다.〈노주석 기자〉
1996-05-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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