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 상속땐 20∼30% 할증평가/내년부터
수정 1996-05-24 00:00
입력 1996-05-24 00:00
내년부터 지배주주가 상장주식을 자식 등에게 넘겨줄 때 해당 주식 가액이 시가보다 20∼30% 정도 높게 평가돼 그만큼 상속·증여세를 많이 내게 된다.그러나 경영권을 별도로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추가로 물리지는 않는다.
재정경제원 이근경 재산소비세 심의관은 23일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지배주주가 상장주식을 물려줄 경우 시가보다 20%나 30% 가량 높게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음 달 3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할증 평가율을 확정,상속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현재 지배주주가 물려주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10%의 할증률도 상장주식과 맞춰 20∼30%로 높일 계획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평가해 주식가액과는 별도로 상속·증여세를 매기는 방안은 경영권을 개량화하기가 어렵고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을 감안,도입하지 않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6-05-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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