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허가취소 심사/군행정처분 적법여부 조사/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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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24 00:00
입력 1996-05-24 00:00
감사원은 23일 전남 영광 원전5·6호기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조사에 착수,영광군의 취소처분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나타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마찰이 감사원 감사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원전 발주자인 한국전력이 영광군의 건축허가 취소에 대응해 지난 3월말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영광군·전라남도·건설교통부등 관련기관을 경유해 22일 공식 접수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취소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서를 포괄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영광으로 감사관을 보내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는 한편 영광군·건설교통부·한전관계자들을 면담,조사를 벌인 뒤 내달중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원전건설 취소에 따라 정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이 차질을 빚을 경우 공익에 미치는 피해등도 이번 조사에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영광군은 감사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원전의 안전성 미확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주는 배출온수 감소대책 미흡 ▲중앙정부의 지원소홀 등을 허가취소의 1차 이유로 제시한 뒤 『주민들이 5·6호기 건설에 격렬히 반발,군정 마비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부득이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구본영 기자〉
1996-05-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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