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공무원 정년 5년 연장/퇴임후 65세까지 재고용 방안 검토
수정 1996-05-22 00:00
입력 1996-05-22 00:00
국가공무원 제도를 연구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문제검토위원회」는 연금지급이 65세부터 시작되는데 따른 대책으로 정년퇴임후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직급을 대폭 낮추어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서 일반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6-05-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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