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윤·최욱철·이기문·유종수씨등 당선자 4명 추가기소 방침/검찰
수정 1996-05-20 00:00
입력 1996-05-20 00:00
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19일 15대 총선과 관련,지난 주에 신한국당의 김호일 당선자(마산·합포)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데 이어 이번 주에 4명의 당선자를 추가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대상자는 신한국당의 김일윤(경주 갑·무소속 당선)·최욱철 당선자(강릉 을·민주당 당선),국민회의의 이기문 당선자(인천 계양·강화),자민련의 유종수 당선자(춘천 을)등으로 알려졌다.한편 인천 계양경찰서는 19일 국민회의의 이당선자를 재소환,회계 책임자였던 유철종씨(41·구속)가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이당선자가 자원 봉사자들에게 1천여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추궁했다.
이당선자는 자원봉사자들을 포함,여성·청년당원과 동 협의회장에게 2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당선자는 지난달 29일 자진 출두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었다.〈박은호 기자〉
1996-05-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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