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김일윤 당선자 금명 소환/빠르면 오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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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17 00:00
입력 1996-05-17 00:00
◎4∼5명 내주 사법처리

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16일 4·11 총선과 관련,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당선자 가운데 신한국당의 김호일(경남 마산 합포)·김일윤 당선자(경북 경주갑·무소속 당선) 등 2명을 빠르면 17일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이기문 당선자(인천 계양·강화갑)와 신한국당 최욱철 당선자(강원 강릉을·민주당 당선) 등 다른 당선자 4∼5명도 다음주 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국당 노기태 당선자(경남 창녕)와 자민련 조종석 당선자(충남 예산) 등 2명은 좀 더 수사할 방침이다.

김호일 당선자는 종친회에 2백만원을,신한국당 김일윤 당선자는 유권자들에게 3백만원을 건넨 혐의다.〈박홍기 기자〉
1996-05-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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