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유발위험 기계 「부담금」 부과 건의/산업안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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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17 00:00
입력 1996-05-17 00:00
오는 99년부터 프레스 등 신체장해를 유발하는 위험기계 및 기구 제조업자에게 「재해유발금」이 부과된다.기계작동불량으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제조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위험기계·기구안전제조책임법」이 내년중 제정된다.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공동단장 진념 노동부장관·강진구 대한산업안전협회장)은 16일 서울 국제빌딩에서 열린 「생산설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정부건의안을 발표했다.

기획단은 프레스와 크레인 등 15종의 유해·위험기계 및 기구 제조자에게 재해유발금을 부과하되 우선 99년부터 신체장해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기계인 프레스 제조자에게 재해유발금을 부과토록 촉구했다.재해유발금은 제조회사의 안전에 관한 연구·개발 및 시설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우득정 기자〉
1996-05-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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