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운항지연 배상 강화/건교부,운송약관 개정
수정 1996-05-17 00:00
입력 1996-05-17 00:00
국내선 여객항공기의 운항지연과 수하물파손 등에 따르는 배상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국내선 운송계약약관 개정안을 마련,항공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지금까지는 운임을 환불해주거나 대체편만 제공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운항지연시간에 따라 대체편제공과 함께 항공료의 20∼30%를 배상토록 했다. 수하물파손시는 일률적으로 1인당 미화 3백달러이내에서 배상하던 것을 위탁수하물과 휴대수하물로 구분,위탁수하물은 ㎏당 20달러,휴대수하물은 1인당 3백달러범위에서 각각 배상토록 했다.
항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항공기 지연시 배상액은 대체편 제공시간이 2∼4시간이내일 경우 항공요금의 20%,4∼12시간일 때는 30%를 항공사가 승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1996-05-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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