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 법보다 실천을(사설)
수정 1996-05-16 00:00
입력 1996-05-16 00:00
하지만 이 계기에 짚어둘 것이 있다.현존 법규와 기구로서도 실은 음란·폭력물에 대한 상당한 제재를 할 수가 있다.그러나 이 제재조항들은 묵살되거나 방치되고 오히려 악용됐다.예컨대 청소년 보호장치로 영화·비디오 등급제가 있다.이 등급제로 성인용·청소년용을 구분하고 영화관과 비디오대여점은 청소년출입금지와 판매·대여 거부의 책임을 지고 있다.그러나 이 의무를 준수해온 곳은 거의 없고 단속 역시 유야무야했던 것이 현실이다.
그런가 하면 극단적 상업주의로 만들어진 성인용 폭력·외설영화를 수입해 이중 몇장면만을 잘라낸 뒤 청소년용으로 등급을 완화해 왔던 것이그동안 우리의 관행이었다.요즘엔 또 누가 보아도 포르노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국내 비디오작품들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이 역시 성인용 등급은 표시했으니 누가 보는지는 알아서 하라는 상황이다.그러니 이 사이 10대가 아니라 10세 미만 어린이까지도 이 유해물을 쉽게 볼 수 있는 기현상이 전개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벌칙 강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사회윤리적 규칙들을 개인이나 집단이나 행정이나간에 모두 얼마나 굳게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갖느냐가 관건임을 강조해 두려 한다.
미국은 지난해 TV프로를 더 엄격히 규제하는 V칩제도를 만들었고,주요 컴퓨터회사들의 컨소시엄은 금주초 인터넷의 음란·폭력물등급제도를 선언했으며,프랑스는 지난주 비디오 게임에도 경고문을 부착도록 결정했다.이런 변화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숙고하는 일도 세계화로 가는 길임을 알아야 할것이다.
1996-05-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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