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7월부터 적발땐 범칙금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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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15 00:00
입력 1996-05-15 00:00
◎경찰청,교통법개정안 마련

빠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면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사고의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14일 운전도중에 휴대폰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다음달 임시국회에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사용자가 2백30만명을 넘어섰고,이 가운데 상당수가 손수운전자여서 사고위험이 커졌다』며 『휴대폰사용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미국고속도로안전협회 조사에 따르면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의 사고발생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6배나 된다.〈박준석 기자〉
1996-05-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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