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분실신고 지연과태료 폐지/행쇄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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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15 00:00
입력 1996-05-15 00:00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4일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뒤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내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행쇄위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주민등록법을 개정토록 할 방침이다.

행쇄위는 또 의류수입업체가 새 청바지를 수입하고도 유행에 맞춰 이를 일부러 중고청바지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중 중고청바지와 중고셔츠의 수입을 자유화하도록 했다.
1996-05-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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