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조작 처우불만·공명심때문”/검찰이 밝힌 최승진씨의 범행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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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14 00:00
입력 1996-05-14 00:00
외교전문을 조작해 구속된 최승진씨의 범행동기는 해직에 따른 불만과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최씨가 자백하고 검찰이 밝혀낸 범행동기는 이렇다.
최씨는 해직공무원의 처우에 불만이 많았다.외무부 외신문서국 외신2과에 근무하던 지난 80년 대량숙정 때 강제해직된 그는 90년 외신기사로 다시 임용됐다.해직당시 「전국민주해직인연합회」의 의장을 맡기도 했다.
해직경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복직한 뒤의 처우가 동기보다 낮았다.동기들은 4급으로 승진한 상태였다.
과거 외신관이던 통신담당직원의 직함은 행정관으로 바뀐 것도 기능직에 대한 푸대접으로 여겨져 마음이 상했다.
뉴질랜드대사관에서의 대외직함은 부영사였지만 「보이지 않는」 고졸 출신의 경시풍조에 불만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2월 터진 안기부의 「지자제연기문건파동」이 최씨를 자극했다.당시 민주당의 권노갑의원이 폭로하자 최씨는 제2의 폭로사건,즉 모방범죄를 결심했다.
정부가 지자제를 연기하려 한다고 판단,개인차원에서 이를 저지하겠다는 공명심에 사로잡혔다.
최씨는 지난 87년 5월 호주에 이민가려고 친척의 대졸 학력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집요하고도 주도면밀한 성격의 일단이 엿보인다.
마침내 3월23일 외부부가 「지자제운용현황」을 파악하라는 전문을 보내자 이를 위·변조했다.외무부가 통신망을 통해 보낸 암호문의 단어는 모두 6백69개.최씨가 변조한 뉴질랜드대사관의 암호문만 6백64개였고 외무부의 문건을 받은 다른 32개 해외공관은 모두 6백69개였다.
검찰이 이런 비교자료를 들이밀자,최씨는 순순히 자백했다.결정적 증거였던 셈이다.
권의원에게 위조전문을 보낸 이유는 안기부문서를 폭로한 권의원에게 전달하는 게 신빙성을 더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해직시절 당시 평민당이 해직공무원의 재임용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큰 역할을 한 데 대한 보은의 뜻도 있었다.
최씨는 당초 『죽을각오로…』 『한자도 변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수감되기 직전에는 『대통령과 외무부장관 등에게 죄송하다』고 말을 바꿨다.일각에서는 범죄 자체가 그의 돈키호테적 성격 때문이라고 분석한다.〈박선화 기자〉
1996-05-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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