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누수 설계 잘못”/대법원,원심파기
수정 1996-05-14 00:00
입력 1996-05-14 00:00
서울고법은 94년 8월 서울 강남구청이 독립기념관의 누수원인은 설계 잘못에 있다며 설계자 김씨에게 3개월의 업무정지명령을 내린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결,부실시공이 그 원인이라고 밝혔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건축학회가 누수원인을 시공방법에 대한 문제의 언급이 없이 구조물의 균열로 보았는데도 원심은 시공방법이 설계도와 달려졌다는 점과 감리 없이 시공된 점만을 문제삼아 설계자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증거채택과 심리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설계자인 원고의 감리 없이 기초골조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누수책임을 원고 탓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대한건축학회 보고서는 원고가 감리를 시작한 뒤 골조공사에 착수한 건물을 중심으로 조사한것이었다』고 덧붙였다.〈박홍기 기자〉
1996-05-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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