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그룹제외/재벌 생보업 참여 허용/재경원 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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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14 00:00
입력 1996-05-14 00:00
◎지분 50%제한,10대기업으로 완화/신설은 계속 불허

내달부터 5대그룹을 제외한 모든 재벌그룹이 생명보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생보사 신설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으나 기존 생보사에 대한 인수·합병이 활발해져 보험업계에 대대적인 재편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생명보험회사의 증자능력제고를 위한 주주참여자격조정방안을 마련,참여금지대상을 공정거래법과 여신관리상 5대그룹에 속하는 회사로,50%미만 제한참여대상을 공정거래법과 여신관리상 10대그룹에 속하는 회사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현재는 15대그룹의 참여가 금지되고 30대그룹의 참여가 50%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참여금지대상은 15개에서 현대·삼성·LG·대우 등 4개로,제한참여대상은 11개에서 선경·쌍용·한진·기아·한화 등 5개로 각각 줄어든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주주자격 및 변동사항에 대한 보험감독원의 관리기능을 대폭 강화,현재 지분율 10%이상인 주주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보고하고 즉시 확인하며 비보고대상은 격년단위 정기검사 때 확인하도록 돼 있는 것을 모든 주주의 변동상황을 보고하고 지분율 10%이상인 주주는 보고 즉시 확인하며 여타주주는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생명보험사의 자금이 지나치게 자기계열사 위주로 운용되지 못하도록 검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재 3%인 자기계열에 대한 대출 및 투자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원은 보험사업자의 주주자격 등에 관한 기준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과다한 사업비지출을 통한 무리한 경쟁과 증자능력제약으로 지급여력이 취약한 생명보험회사의 증자를 통해 계약자보호를 강화하고 재무구조를 건실화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능력 있는 주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김주혁 기자〉
1996-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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