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가와사키시/채용시험 국적조항 철폐/자치성 고수방침 불구
수정 1996-05-14 00:00
입력 1996-05-14 00:00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가와사키(천기)시는 13일 임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올해 실시 예정인 시직원 채용시험부터 외국인 임용을 제한해온 「국적조항」을 철폐키로 정식 결정했다.
시인사위원회는 이날 중앙정부인 자치성이 『공권력행사나 공공의사 결정에 관련된 사람은 일본국적이 필요하다』며 국적조항 철폐에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소방직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직원임용(채용,승진,전보 등)시 국적조항을 전제로 한 인사관리를 해나가기로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성의 국적조항 고수방침에도 불구,국적조항을 철폐키로 한 것은 가와사키시가 처음으로서 다른 자치단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96-05-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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