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체불업주 처벌기준 완화/노동부,2천만원 넘어야 사법처리
수정 1996-05-13 00:00
입력 1996-05-13 00:00
노동부는 12일 물가상승 등 사회적 변화요인을 감안,단순체불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사법처리기준을 「근로자 개인별 체불액 1천만원이상」에서 「2천만원이상」으로 완화키로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단일사업장에 1천만원이상 체불된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으면 전체 체불액수나 체불근로자수에 상관없이 그 사업주를 사법처리토록 돼 있다.지난해 이 규정에 의해 사법처리된 사업주는 4백72명이다.
노동부의 관계자는 『이 규정을 일괄적용하다 보니 체불청산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법처리대상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빚었다』며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규정이 체불임금청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와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년간 노동부에 접수된 5만5천9백83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건 가운데 체불관련이 5만3천7백52건으로 96%를 차지했고,해고 및 해고수당관련 1천5백47건,근로시간 및 휴일휴가관련 1백51건,기타 5백33건 등이었다.〈우득정 기자〉
1996-05-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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