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서 사유지 징발후 오래 방치땐 토지소유권 돌려줘야”
수정 1996-05-13 00:00
입력 1996-05-13 00:00
군이 수용한 사유지를 오랫동안 방치했을 때는 원 소유주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재판장 서태영 부장판사)는 12일 박모씨가 「육군 보병학교 부지로 수용된 뒤 20여년 동안 방치된 10만여평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박씨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넘기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원 소유주가 징발된 군사용지의 소유권을 되돌려 받으려면 국가의 환매 통지나 공고가 있어야 한다는 부칙을 두고 있으나,이는 군사상 불필요해진 징발재산을 원 소유주들이 되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며 『군사상 필요성이 없어진 토지는 당연히 원 소유주에게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박상렬 기자>
1996-05-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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