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사도 과세못해”/터미널 종토세부과 취소 판결/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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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12 00:00
입력 1996-05-12 00:00
개인소유의 땅이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쓰였다면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11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는 7억4천여만원의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버스터미널부지 가운데 지하철승객이 이용하는 4천여평은 공용도로로 쓰이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고속버스터미널측은 지난 92년 서울시가 서울 서초구의 터미널부지 2만9천여평에 대해 43억5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박은호 기자〉
1996-05-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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