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효행상/계모 고려장한 60대에 장관표창/복지부
수정 1996-05-11 00:00
입력 1996-05-11 00:00
대구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어버이날 보건복지부 장관의 효행자상을 받은 임모씨(62·여·대구시 북구 노원3가)는 지난 81년 경남 창녕에 살던 계모를 인근 산에 버려 숨지게 해 같은해 11월 창녕지법에서 유기치사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북구청은 임씨가 6년전 치매증에 걸린 시어머니 태모씨(99)를 42년 동안 봉양하고 있고 이웃노인과 고아들을 돌봐온 공적은 사실로 확인돼 포창을 상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관련,임씨가 유기치사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정부의 포상지침(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경과되지 않는자)에 해당되지 않아 포상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대구=황경근 기자〉
1996-05-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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