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신·증설의 조건(사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5-11 00:00
입력 1996-05-11 00:00
통상산업부가 입법예고한 공업배치법시행령개정안은 중소기업들의 입지난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수도권내 공업지역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규모나 업종에 제한없이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비공장지역에서도 도시형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하며 사무실과 창고는 공장건축면적에서 제외토록 하는 대폭적인 입지난해소책을 펴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는 경쟁력강화를 내세운 당장의 효율과 현실을 파격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내의 공장입지난은 상당폭 해소되고 부수적으로 수도권내의 3천6백여개의 이르는 무등록공장들이 양성화되면서 제조업체의 생산시설증가가 이뤄지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물론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당장의 급한 과제이기는 하다.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수도권과밀억제라는 또다른 차원의 국가정책목표와 어떻게 조화가 이뤄질 것이냐에 관심과 함께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은 수도권집중억제라는 큰 테두리내에서 그런대로 수도권집중화의 속도가 조절되어 왔다.반면에 수도권지역에 대한 공장입지수요는 적체됐었다.따라서 개정안이 7월부터 발효가 된다면 수도권내에 공장신증설붐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뻔한 이치다.

수도권의 비대화문제는 이제 서울이 문제가 아니라 인근 위성도시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물론 수도권은 정보,인력,사회간접시설등 공장입지에는 어느 곳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통산부가 당장의 효율을 선택했음직 하나 공장신증설의 완화가 초래할 과다집중의 가속화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의 저해요인으로 발전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한강수계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까지도 비록 폐수가 안나는 공장에 국한한다고는 하지만 공장건설을 허용하겠다는건 한강수질의 악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정부는 입지난해소에 따른 이같은 심각한 우려에 대한 대책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1996-05-1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