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구속 6개월 연장/서울지검,이현우씨도
수정 1996-05-10 00:00
입력 1996-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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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노 전대통령과 함께 구속돼 오는 16일 1차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에 대해서도 뇌물 방조혐의로 새로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노 전대통령과 이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11월15일과 11월16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1차 구속기한 6개월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금 사건과 12·12 및 5·18 사건의 재판이 끝나지 않아 재판부의 직권으로 이뤄진 것이다.〈박상렬 기자〉
1996-05-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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