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구속 6개월 연장/서울지검,이현우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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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10 00:00
입력 1996-05-10 00:00
12·12 및 5·18 사건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 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9일 오는 15일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군사반란 중요임무 종사죄 및 내란 등의 혐의로 새로이 구속영장을 발부,구속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재판부는 또 노 전대통령과 함께 구속돼 오는 16일 1차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에 대해서도 뇌물 방조혐의로 새로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노 전대통령과 이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11월15일과 11월16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1차 구속기한 6개월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금 사건과 12·12 및 5·18 사건의 재판이 끝나지 않아 재판부의 직권으로 이뤄진 것이다.〈박상렬 기자〉
1996-05-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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