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제도 전면 개선/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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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09 00:00
입력 1996-05-09 00:00
◎학계·사회단체 등 참여 개정작업 착수/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 추진/과다 수임료 반환명령 등 골자

변호사의 수임료가 전폭적으로 조정된다.일반인들로부터 터무니 없다고 눈총을 받아온 수임료가 사회통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대한변협(회장 김선)은 8일 「변호사 보수제도 연구위원회」(위원장 고재혁 변호사)를 통해 보수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작업에는 재조·재야 법조계는 물론 학계·언론계·사회단체 인사들도 참여하고 있다.외부 인사들이 수임료 조정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다.종전까지는 변협에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했었다.따라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어느 때보다 합리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위원회는 변호사 5명과 사법부·검찰·언론·학계·시민단체의 대표 5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서울고법 이근웅 부장판사,서울고검 박주환 차장검사,경실련 권태준 공동대표,한양대 법대 거용석교수 등이 외부 인사로 위촉됐다.

이 밑에 변호사 5명으로 구성된별도의 「실무 위원회」를 두었다.연구위원들은 최근 서울 변협 회의실에서 두차례 회의를 갖고 형사사건 성공보수의 금지,과다 수임료에 대한 반환명령 등을 골자로 한 보수제도 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실무위의 초안을 연구위가 받아들이면 변협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변협은 지난 해 1월 형사사건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의 상한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려고 하다가 비난 여론에 밀려 철회했었다.〈박은호 기자〉
1996-05-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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