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전분양 해운대 신시가지 9필지 전면 재분양
수정 1996-05-09 00:00
입력 1996-05-09 00:00
【부산=김정한 기자】 부산시 종합건설본부가 해운대신시가지 단독주택용 택지를 분양하면서 노른자위 일부를 특정인에게 불법 사전 분양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있다.
부산시 종합건설본부는 8일 서무과 관재계 직원 한진권씨(34·8급)가 지난달 29일 해운대 신시가지내 50∼70평짜리 단독주택지 6천3백여평·1백필지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16·18·19블록 등 역세권에 있는 9필지·5백58평을 빼돌려 특정인에게 사전에 불법분양 했다고 밝혔다.
한씨로부터 불법으로 사전분양을 받은 사람은 김모 전부산시장의 비서를 지낸 정모씨(38)등 9명으로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시는 이와 관련 부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불법 분양된 단독주택 9필의 분양을 취소하고 재분양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잠적한 한씨를 직위해제하고 종합건설본부에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1996-05-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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