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3사 경품광고 복지부,시정령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5-09 00:00
입력 1996-05-09 00:00
보건복지부는 8일 조선맥주·진로쿠어스맥주·동양맥주 등 맥주3사의 경품을 제공한다는 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선맥주의 버드와이저는 소형액자,진로쿠어스맥주의 카스는 비누,동양맥주의 OB라거는 주방세제를 준다며 판촉광고를 해왔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복지부장관의 광고내용 변경 또는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경품 및 금품제공 광고를 계속할 경우 1백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1996-05-0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