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제결혼 심사 대폭 강화/조선족 위장결혼 막게/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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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09 00:00
입력 1996-05-09 00:00
◎양국 외무부서 면접 등 인증거쳐야

한국과 중국은 조선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과 한국인간의 급증하는 위장결혼을 막기 위해 빠르면 내달 초부터 양국간 국제결혼자에 대해 양측 외무부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혼인상황증서발급창구를 단일화하는 등 심사를 강화키로 8일 합의했다.

두나라는 7,8일 이틀간 서울에서 가진 영사국장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하고,면접 및 서류심사 결과 위장결혼 의혹이 발생할 경우 상대국 관계기관에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적극 조회해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외무부 강웅식 재외국민영사국장은 『지난해 한­중간 국제결혼이 7천7백여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중 상당수가 국내외 불법알선조직에 의해 한국취업을 위한 매매결혼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청돼 왔다』고 말했다.

강국장은 『양국 외무부에서 국제결혼자에 대한 면접 등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혼인상황증서 발급창구를 주중 한국대사관과 주한 중국대사관으로 단일화하기로하는 등 심사과정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그밖에 양국간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복수사증 협정을 체결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국제범죄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공조협약체결문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구본영 기자〉
1996-05-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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