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담임교사 상대 사기/경락속여 6천만원 챙겨(조약돌)
수정 1996-05-08 00:00
입력 1996-05-08 00:00
박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U중학교 이모교사(48)에게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인데 법원 경매에서 집을 경락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경락대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는 등 네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박은호 기자〉
1996-05-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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