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위」 심의 폐지/경제규제 3천3백건 1년내 정비
수정 1996-05-08 00:00
입력 1996-05-08 00:00
정부는 7일 구본영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주재로 재정경제원 등 10개부처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회의를 열고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경제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애매모호하거나 자의적 판단이 작용할 수 있는 경제법령이나 제도·관련 규정을 대폭 정비키로 했다.근거가 없는 규제는 폐지하거나 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인·허가시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돼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거나 위원회 심의제도 자체(예컨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중에 금융과 토지이용 및 공장설립 절차 등 6개 분야에서 6백건을,2단계로 오는 7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2천7백여건을 대상으로 규제를 철폐하거나 「적당한 면적의 주차장…」과 같은 불투명한 용어를 객관적 판단이 가능토록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기준의 경우 현행 공중위생법에 「적당한 면적의 주차장이나 욕실 등을 갖추도록」 애매하게 표현돼 있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필요한 기준을 수치로 명확하게 제시키로 했다.또 다음달 하순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고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지역에 예외적으로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 것도 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수도권 규제시책의 취지에 맞게 허용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1996-05-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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