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7차 공판­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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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07 00:00
입력 1996-05-07 00:00
◎“내란목적”·“정상계엄업무” 공방/검찰 “공소사실유지 진술 확보” 자신감/공판일정 순조… 8월초 1심선고 가능

5·18사건의 7차 공판은 예상 밖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전두환 피고인 등 5명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이 순조롭게 끝났다.

지난 달 29일 6차 공판에서 일어난 재판중단의 후유증을 지켜본 재판부·검찰·변호인단 등 법조 3륜이 자제한 덕분이었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전은 공소장 변경건과 핵심사항에 대한 신문내용 두 가지로 펼쳐졌다.

하지만 공소장 변경을 둘러싼 신경전은 미미했다.검찰이 서류를 첨부해 설명하자,변호인은 석명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검찰 신문의 강도와 예리함이 다소 떨어진 탓인지 피고인과의 감정 싸움은 거의 없었다.

반면 쟁점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검찰은 전피고인을 상대로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초기진압을 시작으로 계엄군 증파,윤흥정 전투교육사령관의 교체,발포 개시,자위권 발동,유혈사태,시위대 재진압 과정 등에 사실상 개입하고 지시하거나 압력을 넣었는지를 신문했다.

하지만 광주 희생의 구체적 사례를 뭉뚱거려 묻는가 하면,발포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직접 화법으로 신문하지 않았다.이례적이었다.

전피고인은 『당시 정보책임자로서 계엄사가 행한 작전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당시의 진압은 최규하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방부장관,계엄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영시·주영복·이희성·정호용 피고인은 「유혈진압 과정은 정권장악을 목적으로 한 시국수습 방안의 일환」이라는 검찰의 추궁에 정상적인 계엄업무였다고 맞섰다.

검찰은 이 날까지 공판에서 공소사실의 유지에 충분한 진술을 얻었다고 자신한다.

그러나 「전·이피고인이 명목상 발포 책임자」라고 발표했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새로운 내용을 밝혀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로써 12·12 및 5·18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은 끝났다.

앞으로는 변호인의 자료검토 시간 1∼2주와 1차 구속 만기자를별건으로 구속할지 여부,변호인의 반대신문 5∼7차례,증거조사 절차가 남아있다.

이 날의 공판 속도를 감안하면,남은 일정도 순항이 예상돼 늦어도 8월까지는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박선화 기자〉
1996-05-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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