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감은」시민정신/버스안 성추행 승객들“모른척”/경찰,30대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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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02 00:00
입력 1996-05-02 00:00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조명호씨(32·스키용품점 운영·서울 관악구 봉천11동)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달 30일 하오 5시20분쯤 오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시외버스에서 옆좌석에 앉아 졸던 장모양(19·O전문대 1년)의 허벅지와 가슴을 더듬는 등 20여분동안 추행한 혐의다.

한편 승객 30여명은 장양이 『당신같은 사람은 창피를 당해야 한다』며 소리를 질렀는데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불의를 보고도 남의 불행이나 어려움을 못 본 체 하는 우리 사회의 이기심을 드러낸 것이다.〈김성수 기자〉
1996-05-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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