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경중 화상 본인책임 30%”/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6-04-29 00:00
입력 1996-04-2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휘발성 물질로 불장난을 하던 김군 등에게 정군이 다가가 구경하다 불길을 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해자도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1996-04-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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