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자기자본 3배까지 지급이자 손비 인정/재경원“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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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29 00:00
입력 1996-04-29 00:00
정부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 이상일 경우 지급이자를 손비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그 범위를 자기자본의 3배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그럴 경우 기업들이 법인세를 낼 때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해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액수가 그 만큼 커지게 돼 경영활동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2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최근 경제행정 규제 완화 차원에서 업계가 건의한 요구사항을 수용,차입금 과다 법인의 범위를 자기자본의 2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재경원에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재경원 관계자는 『차입금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법인세 계산시 손비로 불산입하는 제도는 차입금을 되도록 생산활동에 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가 넘는 법인이 타 법인의 주식이나 임야 농경지 목장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차입금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게 돼 있다.〈오승호 기자〉
1996-04-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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