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한 시체 방화 “보험사기극”/30대 2명 구속
수정 1996-04-28 00:00
입력 1996-04-28 00:00
【안산=조덕현 기자】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30대 남자를 살해한 뒤 승용차에 태워 불을 질러 마치 보험에 가입한 자신이 숨진 것처럼 꾸몄던 범인과 공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안산경찰서는 27일 김기영씨(36·상업·광명시 철산2동 135)와 심명렬씨(37·버스운전기사·경기도 광명시 광명2동 성신빌라) 등 2명을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달 말 태평양생명·교보생명 등 보험회사 5곳에 6계좌 5억여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김씨는 이어 지난 20일 심씨의 회사동료인 전모씨(36)로부터 서울 2다 6447호 엘란트라승용차를 빌려타고 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중 22일 0시쯤 서울역 지하도에서 최현규씨(38·서울 중랑구 망우동)를 우연히 만나 『사업을 하는데 함께 일을 하자』며 광명시내 여관으로 데리고 가 함께 잠잔뒤 『옷이 더러우니 내 옷으로 갈아 입으라』며 최씨에게 자신의 옷을 입혔다.
김씨는 23일 최씨를 부산으로 데리고 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에서 심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체를 구했으니 내려오라』고 연락해놓고 휴게소부근 저수지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며 심씨를 기다리다 최씨가 낚시꾼들에게 술을 얻어 먹고 차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하오 3시쯤 노끈으로 목졸라 살해했다.
김씨는 24일 상오 4시55분 쯤 심씨와 함께 최씨의 사체를 차에 싣고 안산시 팔곡2동 수인산업도로변에 도착,자동차와 사체에 불을 질러 도로변 배수로 안으로 차를 밀어넣어 교통사고로 위장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숨진 최씨가 조수석에 앉아 불타 숨져있는 점을 이상히 여겨 차적조회 끝에 차주 전씨로부터 『김씨에게 차를 빌려주었다』는 증언을 듣고 김씨의 부인(36)에게 사체를 확인시킨 결과 『사체의 왼손 엄지손가락이 없는 등으로 미루어 남편이 아니다』라는 진술을 받아냈다.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와 자주 만났던 심씨의 신병을 확보,추궁한 끝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 김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냈고 달아났던 김씨는 이날 하오 서울 영등포 모다방에서 검거했다.
1996-04-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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