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건립” 허위서류로 거액 국고보조금 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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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25 00:00
입력 1996-04-25 00:00
◎조합대표 등 10명 구속

【전주=조승현 기자】 전주지검은 24일 전북 무주군 안성사과영농조합 대표 이창화씨(38)와 김제 초원식품 대표 송문자씨(여·55)등 영농조합 대표 7명 등 9명을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영농조합 설립 브로커인 사단법인 전북 농축수산유통연구소사무국장 유병희씨(48)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제 애농조합 대표 유동수씨(50)등 7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성사과영농조합 대표 이씨는 지난 94년 저온 저장창고를 설치하면서 무주군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2억원을 지원받으려면 1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저온창고 시설업자인 진성기업 대표 박진섭씨(36·구속중)와 짜고 공사를 3억원에 한 것 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자부담 없이 보조금 2억원을 지급받은 혐의다.
1996-04-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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