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희 당선자 소환 조사/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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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24 00:00
입력 1996-04-24 00:00
김기수 검찰총장은 23일 『4·11총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소속정당과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엄정하게 수사,범법사실이 드러나면 다음 달말 15대국회 개원전까지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총장은 이날 부산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소된 사람에 대한 공소유지에 철저를 기해 당선무효,피선거권상실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속적인 사정활동을 통해 문민정부의 개혁에 역행하는 구조적·조직적인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당선자 1백8명 가운데 신한국당 이강희당선자(인천 남을)를 소환,국민회의 하근수씨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소한 경위를 조사했다.

한편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이날 무소속 박봉식후보(경남 양산)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면서 유권자에게 99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송치해씨(42)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96-04-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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