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당선자 오늘부터 소환/검찰
수정 1996-04-18 00:00
입력 1996-04-18 00:00
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17일 4·11총선의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79명과 내사중인 29명 등 1백8명에 대한 기소여부를 이달말까지 매듭지으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각 지검·지청은 18일부터 해당자를 소환,조사키로 했다.대상자중에는 노기태(신한국당·경남 창녕)·이기문(국민회의·인천 계양·강화갑)·조종석(자민련·충남 예산)·최욱철(민주당·강원 강릉을)·김일윤(무소속·경주갑)당선자등이 포함됐다.검찰이 정파별로 이름을 밝힌 것은 상대적으로 위법정도가 심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날 「선거사범처리지침」에서 대상자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선거법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구속기소자는 징역형이상,불구속기소자는 당선이 무효가 되는 벌금 1백만원이상의 형이 선고되도록 구형하라고 시달했다.
한편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이날 신한국당 노기태 당선자의 동(통)책 노재동씨(52)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청구했다.노씨는 검찰에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백만원을 받아 40만원을 뿌렸다』고 진술했다.노당선자의 다른 구·동책 7명도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대전지검 홍성지청도 자민련 조종석당선자의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조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근호씨(52·예산지구당 사무국장) 등 선거운동원 8명을 조사했다.자민련 예산지구당의 당원명부와 회계장부 등도 압수했다.
조씨의 금품살포가 사실로 드러나는대로 소환,사법처리할 방침이다.〈박선화 기자〉
1996-04-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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