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서주산업 부도/어음 1억5천만원 못막아… 3자인수 될듯
수정 1996-04-17 00:00
입력 1996-04-17 00:00
법정관리 중인 서주산업이 16일 부도를 냈다.법정관리 중인 기업이 부도를 낸 것은 지난해의 논노에 이어 두번째다.이에 따라 법정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주산업은 이날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 명동지점에 만기가 돼 돌아온 1억5천만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서주산업은 지난 달 말부터 심한 자금난에 시달려왔으며 서울은행은 어음 만기일을 연장하는 등으로 부도를 막아왔다.
서주산업은 고름우유 파동에다 지난 해 여름의 날씨가 그다지 덥지 않아 매출에 타격을 받아왔다.지난 해 서주산업의 매출액은 5백14억원으로 전년보다도 1백4억원이 줄었다.
서주산업은 지난 87년 9월 부도를 냈으며 88년 7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한편 서주산업의 이상용 전 법정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3백22억원의 어음을 발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곽태헌 기자〉
1996-04-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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