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70명「선거법 위반」수사/대검/15대 총선관련 27명은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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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14 00:00
입력 1996-04-14 00:00
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13일 제15대 총선의 당선자가운데 97명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수사 또는 내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중인 당선자 70명은 신한국당이 44명,국민회의 10명,자민련 11명,민주당 4명,무소속 1명 등이다.나머지 27명은 내사중인 당선자로 당별 집계는 되지 않았다.



검찰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이므로 빠른 시일안에 입건된 당선자들의 혐의를 확정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며 『혐의가 드러난 당선자들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에 힘써 당선을 무효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낙선자가운데 수사나 내사를 받는 사람은 각각 1백95명,1백44명이다.〈박홍기 기자〉
1996-04-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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